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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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이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연결허가 업무(이하 "도로점용·연결허가"라 한다)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로점용시스템을 말한다. 2. "시스템관리자"란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을 말한다. 3. "시스템사용자"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 각 호 기관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시스템 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시스템운영자"란 시스템관리자로부터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2. 지방국토관리청 3. 국토관리사무소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스템의 운영 및 변경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스템 관리 등) ①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사용자 및 운영자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시스템운영자는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 보급, 이용자 교육 및 수록된 정보의 등록·삭제·수정을 위한 정보수집과 분석 등 시스템 운영업무를 전담한다.
제6조(시스템 변경) 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기관은 시스템관리자에게 문서로 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을 말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시스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 시스템관리자는 도로점용·연결허가 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각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및 접수) ①민원인이 시스템을 통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면 시스템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1.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2. 구비서류의 가독성 ②민원인이 제1항의 시스템 신청 외에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시스템사용자는 접수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대규모 굴착공사 등과 관련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전자설계도서의 출력이 어려운 경우 시스템사용자는 해당 민원인에게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적보고) 적용대상기관은 시스템 운영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시스템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삭제>
제12조(설계도서 보관) 도로관리청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 설계도서를 보관 및 관리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