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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68호]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발행 2026.05.11· 색인 2026.07.01 14:41· 법령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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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68호]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05-11

조회수3,268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연락처 04-●●●●-6808

담당자 백선주

법제처 공고 제2026-68호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법제처장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소관부처가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법리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법안 통과 후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안 발의 제안 전 법제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전자우편: b●●●●●●@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전화 04-●●●●-680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32.4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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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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