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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

발행 2024.08.21· 색인 2026.07.01 18:05· 법령 행정절차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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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4.08.21

(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4.08.21

조회 1686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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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68호 <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2024년 8월 22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br /> <br /> 1. 제정이유 <br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br /> <br /> 2. 주요내용 <br /> 가. 총칙(1~3조) : 훈령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br /> 나.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4~17조)<br />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및 역할(제4조~7조)<br /> -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제8조)<br /> - 상황판단회의 및 예보‧경보 발령(제9조~10조)<br /> - 위기관리매뉴얼 활용(제11조)<br /> -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제12조)<br /> -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관계 및 근무자 파견(제13~14조)<br /> - 수습본부상황실 설치‧운영 및 상황관리체계, 협조체계 유지(제15~17조)<br /> 다. 제3장 보칙(18~19조)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재검토 기한 <br /> 라. 부칙 <br /> 마.별표(1~3)<br /> <br /> 3. 의견 제출<br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전통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br /> <br />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br /> <br /> <br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br /> <br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br /> 1) 전자우편(이메일) : r●●●●●●●●●@korea.kr<br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br /> 3) 팩스 : 04-●●●●-7909<br />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br /> <b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 (044) 204-7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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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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