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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발행 2022.12.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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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차 4. 보행보조차 5. 안전손잡이 6. 간이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수동휠체어 11. 전동침대 12. 수동침대 13. 욕창예방 매트리스 14, 이동욕조 15, 목욕리프트 16. 머리세발기 17. 노인용신발 18. 자동배변처리기 19. 고령자(성인)용 기저기 20. 배회감지기 21. 단차해소기 22. 고령자용 의류(요양복) 23. 가정용 미끄럼방지용품 24. 욕창예방 방석-비공기패드형 25. 고령자용 에이프런 26. 높낮이 조절 세면기 27.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 - 요양용 28. 저주파 자극기 29. 온수 매트 30. 건식 반신욕기 31. 요실금 팬티 32. 고관절 보호대 33. 고령자용 침대 사이드레일 34. 고령자용 방수시트 35. 체위 변환기-상체지지형 36. 고령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Ⅱ.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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