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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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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가등록) 가등록은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등록사무의 정지)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공무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8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제9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제10조(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제11조(등록부의 보존)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등록부의 멸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등록부의 폐쇄)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5조(신청)

제16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제20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는 그가 행한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가등록) 법원은 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록에 관한 가처분명령을 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등록신청서류)

제2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할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그 지분을, 합유인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필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신청서의 접수)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제32조(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등록의 기재사항)

제35조(번호의 기재)

제36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가등록하고자 하는 구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37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권리변경의 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39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경정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0조(등록필증의 교부)

제41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등록공무원으로부터 등록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경정등록)

제43조(회복등록)

제44조(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5조(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

제46조(편철확인증)

제47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48조(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제49조(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제2절 공항시설관리권

제50조(공유의 등록) 공항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일부 이전함으로 인하여 공유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일부분할의 등록)

제52조(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제53조(공항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제54조(합병의 등록)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제56조(등록신청)

제57조(저당권의 이전)

제58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공동저당권의 설정)

제60조(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시의 기재사항)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각 공항시설관리권에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다른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이 첨부된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으로서 이에 갈음한다)를 하고, 그 공항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이를 등록으로 본다.

제62조(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공항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소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62조에 따라 하는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5>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4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그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가등록의 말소)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예고등록의 말소) 제1심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7조(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9조(말소의 방법)

제70조(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3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말소에 대한 이의) 말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직권말소)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써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등록

제73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제75조(이의에 대한 조치)

제76조(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77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78조(처분전 가등록명령)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제79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80조(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타법령의 준용)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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