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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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여행 계획의 수립) 공무국외여행 주관 부서장은 해당 여행의 목적에 맞도록 여행일정, 방문국, 방문기관 등을 정하는 등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5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여행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중 5번 항목(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및 심사기준별 검토결과)에 대한 주관부서 사전 검토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국제회의 및 행사에의 참석, 협정체결 등을 위한 국외여행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고위공무원이 국외여행자인 경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1인의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고위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3급 이하 직원이 국외여행자인 경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국제협력과장 및 1인의 외부위원으로 한다. 다만, 출장 등의 사유로 5인의 위원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각 국 총괄과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1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④ 공무국외여행자가 심사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에서 제외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목적의 타당성 2. 여행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 3. 국외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의 적정성 5. 여행시기의 적정성 6. 여행경비의 적정성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고위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3급 이하 직원이 국외여행자인 경우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 또는 심사가 면제되는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에서 공무여행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여행일 2일전까지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여행 관련 서류(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 여행자 서약서, 항공운임증명서 등을 말하며 각 원본은 해당과에 보관한다)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출장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으며, 국외출장 대행사 또는 숙박시설 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여행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여행경비 등을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여행 대행사의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방식) ①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항공운임은 발권과 동시에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행사가 발권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산 공무원이 여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홈페이지(외부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공개한다)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함께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여행 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여행 주관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 결과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개선에 직접 반영되거나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부서는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의 등록ㆍ게시 현황을 점검한다.
제14조(기타)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