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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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구성) ①갈등 발생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태스크포스의 팀장은 소관 실·국장이 된다.
제3조 (갈등관리인력풀) <삭제, 2008.7.14>
제4조(태스크포스의 기능) ①태스크포스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태스크포스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태스크포스의 활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갈등에 대한 개요,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갈등예상 쟁점 등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③태스크포스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제5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3. 사회적인 신망이 높을 것 ④ 삭제 <2015. 3. 9.>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호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갈등관리추진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단, 중점관리과제에 한한다) 3. 태스크포스 팀장의 요청에 의한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 4.분야별 위원회에서 검토요청하는 사항 5.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2015. 3. 9.>
제8조(분야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 검토와 갈등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위원회를 둔다. 1. 국토분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제1차관실 소관 업무 관장 2. 교통분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제2차관실 소관 업무 관장 3. 삭제 <2015. 3. 9.> ②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민간위원중 갈등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3인 이내의 위원 2. 분야별 위원회의 소관 분야별 민간전문가 3인 이내의 위원 3. 분야별 위원회의 소관 분야별 관련 실·국 국·과장 등 5인 이내의 위원 ③제1항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1인으로 한다.
제9조(분야별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갈등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의 심의·조정 3.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심의·조정 4.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5. 3. 9.> ③ 삭제 <2015. 3. 9.> ④ 삭제 <2015. 3. 9.>
제10조(수당 등) 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스크포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태스크포스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갈등에 대한 조정내용
제12조(사전 갈등영향검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사전 갈등영향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야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 2. 이슈가 예상되는 신규 정책 3. 기획조정실장이 사전 갈등영향검토 대상 과제로 지정한 사업 또는 정책 4.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써 담당 부서장이 사전 갈등영향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 ② 분야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전 갈등영향검토 보고서를 검토하여 갈등 가능성과 대응방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③ 분야별 위원회의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 갈등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위원회는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갈등영향분석 등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 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정한다.
제13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대상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갈등영향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과제로 선정된 사업 또는 정책 2. 댐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및 택지사업 3. 제12조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 갈등 가능성이 높아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정책 4. 그 밖에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써 기획조정실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한 부서장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갈등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과제별로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과제로 선정한 사업 또는 정책 2. 제12조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 갈등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정책 3. 기획조정실장이 갈등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정책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태스크포스 및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국 또는 소속·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우대조치) ①태스크포스 또는「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