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조 삭제 <1999.3.13>
제4조 삭제 <2015.4.29>
제5조 삭제 <2015.4.29>
제6조 삭제 <2015.4.29>
제7조 삭제 <2015.4.29>
제8조 삭제 <1999.3.13>
제9조 삭제 <1999.3.13>
제10조 삭제 <2015.4.29>
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29, 2021.1.21>
제12조 삭제 <2008.3.21>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제14조 삭제 <1999.3.13>
제15조 삭제 <1999.3.13>
제16조 삭제 <1999.3.13>
제17조 삭제 <1999.3.13>
제18조 삭제 <1999.3.13>
제19조 삭제 <1999.3.13>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우주항공청장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제22조(합격의 표시)
제23조(재검사의 신청)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검사 수수료)
제31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