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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우주항공청·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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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운영원칙) 우주항공청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의 유연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우주항공청의 조직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면직, 공직윤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제7조(소관 사무)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제9조(임용에 관한 특례)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제13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제1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제15조(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제16조(예산의 전용)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제18조(보안 및 재난 대책)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시설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제20조(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제21조(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제2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우주항공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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