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18.05.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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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4.27>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제7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제7조의3(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제8조(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제9조(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