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PF) 사업성 평가기관」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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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ㅇ 우리 부는 PF 사업성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시행에 맞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26.5.28) 하였고, 「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관 인증방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우리 부는 PF 사업성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시행에 맞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26.5.28) 하였고, 「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관 인증방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향후 인증된 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성 평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평가기관 등록 신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평가기관 집중신청기간(7.14~7.24), 이후 상시접수 예정
(제출처) 국토교통부 담당자 메일 제출(최진, b●●●●●●●@korea.kr ☎ 04-●●●●-4543)
ㅇ 더불어,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부동산 개발사업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사업성 평가 관련 업무처리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기관 등록신청 안내자료 및 서식 각 1부.
2. 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