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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발행 2026.05.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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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제6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제7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제8조(보고 내용의 확인 등)

제9조(사업성 평가 등)

제10조(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11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제12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16조(실무위원회)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제18조(신청의 각하 등)

제19조(조정절차 등)

제20조(조정안의 제시 등)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제2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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