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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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조(지정계획 공고)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4조(지정신청 등)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운영개요 3. 세부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교육회수, 교육운영 세부일정, 교육비용 등) 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청서류 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1. 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 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산림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검토 지원 2.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3. 기타 나무의사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시에 모든 위원을 비상임으로 위촉하며 위원회는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양성기관 지정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양성과정 운영 등
제8조(양성과정 운영) ①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현장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 ② 양성기관은 양성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양성과정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① 능력 있는 나무의사 등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관은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양성기관 자체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자를 말한다. ③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체시험 결과 60점을 미달 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년 동안 2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④ 양성기관은 시험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 수립하고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 등) ① 양성과정의 교육이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시험 결과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별지 서식에 맞춰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및 운영
제11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에서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2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