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982f2c-7d63-45a4-8c9e-3e3d8344ae06","doc_type":"law","title":"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적용한다.\n\n제2장 양성기관 지정 등\n\n제3조(지정계획 공고)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개요\n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n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n\n제4조(지정신청 등)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n1. 일반현황\n2. 운영개요\n3. 세부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교육회수, 교육운영 세부일정, 교육비용 등)\n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n\n제5조(신청서류 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n1. 신청서의 적정성\n2. 첨부 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n② 산림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③ 산림청장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n\n제3장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n\n제6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n1.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검토 지원\n2.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n3. 기타 나무의사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n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시에 모든 위원을 비상임으로 위촉하며 위원회는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11인 이내로 구성한다.\n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7조(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n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n③ 위원장은 양성기관 지정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n\n제4장 양성과정 운영 등\n\n제8조(양성과정 운영) ①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현장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n② 양성기관은 양성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양성과정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n\n제9조(평가) ① 능력 있는 나무의사 등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관은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양성기관 자체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자를 말한다.\n③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체시험 결과 60점을 미달 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년 동안 2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n④ 양성기관은 시험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 수립하고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n\n제10조(교육이수 등) ① 양성과정의 교육이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②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시험 결과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별지 서식에 맞춰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n제5장 사후관리 및 운영\n\n제11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에서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n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n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n\n제12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5-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134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ec13017-bb8d-4bb7-b284-8e38ff8c8c91","doc_type":"notice","title":"2025년 7월 국립수목원 입장인원 알림","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7304087d-1c77-4c1a-b1a4-05cdf3887d23","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58:00+09:00"},{"id":"7842cc87-30e1-4aab-9fbc-8bf86e1350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수의시담)","published_at":"2026-07-31T13:29:00+09:00"},{"id":"095e87d0-1464-4fa3-a0cb-2143fe0df2de","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 제2차 및 덩굴류제거)사업(기번3)","published_at":"2026-07-31T10:51:00+09:00"},{"id":"12080653-706c-452a-a61c-4d83ec838bd1","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제한경쟁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31T09: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