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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발행 2019.11.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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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의무경찰) 복무기간 동안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8개월 이상 일 것   2. 군(의무경찰) 복무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자일 것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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