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2.04.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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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8.2.25>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제3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4조의2(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5조 삭제 <2013.8.16>
제6조(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연수과정 등)
제8조(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제9조(등록 및 수료)
제10조(특별연수기관의 선정)
제11조(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제12조(특별연수비의 지급)
제13조(복귀명령서의 송부 등)
제14조(특별연수 결과 보고)
제15조(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