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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발행 2023.06.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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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9
담당자 정구봉
등록일 2023-0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의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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