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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발행 2023.06.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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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9

담당자 정구봉

등록일 2023-0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의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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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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