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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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적법한 소방활동 중의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겠습니다. ■ 소방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적법한 소방활동 중의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겠습니다.
■ 소방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 소방 손실보상제도란?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발생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뒷받침하는
■ 소방 손실보장제도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주저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안전망 '소방 손실보장제도' 2017년「소방기본법」제49조의2에 신설되었지만,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 가능성 예방
이러한 의견을 반영,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소방 손실보장제도 운영 지침서'가 마련되었습니다.
· 손실보상 관련법령
· 청구 및 처리 절차
·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 보상 인용·기각 구체적 사례
■ 국민은 예측 가능한 보상!
소방대원은 위축없는 대응!
- 손실보상 관련 법령·요건·절차 체계적으로 정리
- 전국 동일 기준 적용으로 자의적 판단 최소화
- 보상 인용·기각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예: 아파트 도어락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 훼손 등)
- 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 절차 표준화 →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소방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로 국민에게 정당한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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