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소방청· 법률

소방기본법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방기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의2(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제4조의3(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제12조 삭제 <2021.11.30>

제13조 삭제 <2021.11.30>

제14조 삭제 <2021.11.30>

제15조 삭제 <2021.11.30>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3.8>

제16조(소방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1.1.12>

제17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

제18조(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제25조(강제처분 등)

제26조(피난 명령)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제5장 화재의 조사

제29조 삭제 <2021.6.8>

제30조 삭제 <2021.6.8>

제31조 삭제 <2021.6.8>

제32조 삭제 <2021.6.8>

제33조 삭제 <2021.6.8>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삭제 <2011.3.8>

제36조 삭제 <2011.3.8>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삭제 <2014.1.28>

제39조 삭제 <2014.1.28>

제39조의2 삭제 <2014.1.28>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신설 2008.1.17>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의4 삭제 <2008.6.5>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개정 2017.12.26>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제42조(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2.26, 2021.11.30>

제43조(안전원의 정관)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 삭제 <2008.6.5>

제46조 삭제 <2008.6.5>

제47조 삭제 <2008.6.5>

제9장 보칙 <개정 2011.5.30>

제48조(감독)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9조의2(손실보상)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개정 2011.5.30>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3.27>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삭제 <2021.11.30>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5.7.24, 2016.1.27, 2022.4.26>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

제5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소방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