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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발행 2015.10.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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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니어보드의 의의) ‘주니어보드’란 위원회 내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4급 ~ 9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을 선정하여 업무자문 및 중간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3조(주니어보드 회원의 의의) ‘주니어보드 회원’ (이하 ‘회원’) 이란 ‘주니어보드’ 활동을 수행하는 각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제4조(선발대상자) 회원은 위원회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각 국별 직급을 대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직원 중에서 40명 이내로 선발하여 구성하며, 각 지방사무소 직원을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제5조(주요업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의 문화·인사·복지·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안 제시 2. 이달의 공정인·우수제안 등에 대한 심사 및 청렴정책 수립, 청렴규정 제·개정 시 협의 3. 기타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검토 4. 위원회 대외 홍보활동 참여

제6조(선발시기, 방법, 임기) ① ‘주니어보드 회원’은 매년 초 정기인사 직후(3~4월)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방법은 희망자 및 각 국 추천에 의한다. ② ‘주니어보드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의장 및 분과위원회 설치) ① 주니어보드로 선발된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의장을 선발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주니어보드 운영 전체를 관장하고, 필요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 산하에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변화관리·홍보·직원복지후생 업무와 제도·정책 개발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7조(회의 개최) 주니어보드 회의는 격월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이달의 공정인상 선발 등 심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혜택) 주니어보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1. 주니어보드 회의참석 및 각종 평가시 창의역량 마일리지 2. 변화관리·리더십 트레이닝 등 전문교육 기회 부여 3. 활동 종료시 우수 주니어보드 회원을 선정하여 포상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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