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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발행 2025.11.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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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4.15>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1.6, 2015.6.22>

제3조(법인격)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개정 2019.8.20>

제2장 설립ㆍ기관 등 <개정 2007.7.13>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개정 2007.7.13>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제6조(설립 자본금)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6.1.19>

제8조(정관)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9조(영업인가)

제9조의2(등록)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제2절 기관 <개정 2010.4.15>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제14조의4(법인이사의 자격) 법인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제3절 주식의 발행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제15조(주식의 분산)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7조(주식청약서 등)

제18조(발행조건)

제19조(현물출자)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 <개정 2010.4.15>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5조(자산의 구성)

제25조의2(회계처리)

제25조의3(신용평가)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제26조의2 삭제 <2015.6.22>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제28조(배당)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제2절 금지행위 등 <개정 2010.4.15>

제30조(거래의 제한)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그 자산으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의2(명의대여의 금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4절 정보의 공시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제38조 삭제 <2018.8.14>

제4장 감독 <개정 2010.4.15>

제39조(감독ㆍ조사 등)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0조(변경인가 등)

제41조(보고 사항)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2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제5장 합병 및 해산

제43조(합병)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5.5.27>

제44조의2(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6장 등기 <개정 2010.4.15>

제45조(설립등기)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제7장 보칙 <개정 2010.4.15>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49조의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9조의7(업무위탁)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제8장 벌칙 <개정 2010.4.15>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6.1.19, 2019.8.20, 2020.12.22, 2021.4.13, 2024.2.20, 2025.5.27>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1.4.13, 2025.5.27>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6.1.19, 2018.8.14, 2020.12.22, 2023.8.16>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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