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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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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 기준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전송자 기준) 영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서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도시가스협회

제3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4조(전송 업무의 위탁)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도시가스협회 2. 업무 수행능력,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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