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광고 매출액"이란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방송사업자 등(방송법 제2조제3호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등, 이하 동일)의 광고매출로 방송사업자 등이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탁수수료를 포함한다. 2.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제3호에 따른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를 말한다. 4. "광고매출배분액"이란 네트워크 방송사업자간 방송(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수중계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광고 매출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방송사업자간 배분받는 금액을 말한다. 5.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이하 "지원대상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6. "결합판매 매출액"이란 결합판매로 발생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말한다. 7. "특수관계자"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8. "회계분리"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관련 자산·수익 및 비용 등(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9. "할당"이란 자산 등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10. "배부"란 자산 등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11.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이란 둘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 수익 및 비용으로써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타 용어는 법 제2조(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의 목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이하 "사업회계"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해당 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회계의 원칙) ① 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 고시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의 회계처리 기준을 따른다. ④ 사업회계의 해당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영업보고서의 구성) 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 등으로 한다.
제2장 재무제표
제7조(회계분리) ①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여 구분 표시하되, 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처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분리는 직접할당을 원칙으로 하되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과 같이 직접할당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적절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8조(결합판매 구분)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별로 방송광고매출액, 결합판매 매출액 등을 정리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에 대한 방송광고매출액 및 수탁수수료수익 등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10조(계정의 구분) 광고판매대행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장 재무상태표
제11조(자산·부채 총액회계처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다.
제12조(유동·비유동 구분) 모든 자산, 부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제13조(자산의 회계분리)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4장 손익계산서
제14조(수익·비용 총액회계처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제15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① 광고판매대행자의 광고판매대행사업 매출액이란 방송광고 판매대행으로 인하여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탁수수료를 말한다. ② 매출원가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를 의뢰한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대행수수료를 말한다.
제16조(영업손익 회계분리)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는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으로 회계 분리되어야 하며, 판매관리비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한다.
제5장 부속명세서
제17조(방송광고매출액 명세서)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광고매출액을 정기물 및 임시물 등 광고판매방식에 따라 월별로 정리한다.
제18조(지원대상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 명세서)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원대상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을 수익원천에 따라 광고매출배분액, 결합판매로 인한 방송광고매출액 및 비결합판매로 인한 방송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고 TV, 라디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하 "DMB")별로 정리한다.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배분액을 월별로 정리한다.
제19조(수탁수수료명세서)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광고매출액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수탁수수료를 TV, 라디오, DMB 등으로 정리한다. ② TV 및 라디오로 구분된 방송광고매출액 및 수탁수수료는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광고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③ 광고판매대행자와 광고주의 직거래 방식에 의한 방송광고의 방송광고매출액 및 수탁수수료는 별도 표시한다.
제20조(광고대행수수료 명세서)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대행자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를 방송사업자 등별로 TV, 라디오, DMB 등으로 정리한다. 2. TV 및 라디오로 구분된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는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광고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② 광고판매대행자와 광고주의 직거래 방식에 의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는 별도 표시한다.
제21조(결합판매매출액 명세서) ①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사업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합판매 매출액은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별, 월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③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매출액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제22조(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매출액 명세서)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협찬판매대행등의 사업이 있는 경우 위탁사업으로 인한 방송사업자 등의 매출액과 광고판매대행자의 관련 수수료수익을 TV, 라디오, DMB 등으로 구분한다.
제23조(판매관리비 명세서) 제16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의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24조(주주 및 특수관계자 명세서) 주주에 따른 지분현황, 소유제한 여부, 방송사업자 여부, 특수관계자 여부 및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을 표시한다.
제25조(기타 부속명세서)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부속명세서 외 기타의 명세서는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장 보 칙
제26조(회계처리지침서의 제출)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해당 연도에 적용할 자산 등의 분류 및 배부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를 해당 연도 6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도 2. 사업구분 및 사업내역 설명 3. 자산 등의 분류 및 배부에 관하여 상술한 설명 4. 회계분리 배부기준 적용표 5. 배부기준 변경 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 전 배부기준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처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 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처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배부기준 등의 적용)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제28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고시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전산매체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양식이 환경의 변화에 부적합하거나 중요 회계정책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보의 왜곡이 우려되는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업보고서에는 제출 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영업보고서 제출시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광고 요금표 및 변경내역 2. 방송광고 요금 등의 할인· 할증 기준 및 변경내역 ⑤ 영업양수·양도, 합병 및 분할의 경우 거래 당사자는 영업양수·양도일, 합병(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합병(분할)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서의 검증)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회계자료의 관리 및 유지) 광고판매대행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회계자료 분류항목에 대한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매출액 등 기록·유지관리)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매출액 등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한다. 1. 방송사업자 등별 방송광고매출액(TV, 라디오 및 DMB 등에 따른 광고유형별 및 판매방식별 정리)과 수탁수수료(TV, 라디오 및 DMB 등에 따른 광고유형별 정리) 및 기타 필요항목 2. 광고대행자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별 광고대행수수료(TV, 라디오 및 DMB 등에 따른 광고유형별 정리) 및 기타 필요항목 ②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사업으로 인한 방송사업자 등의 매출액과 광고판매대행자의 수수료수익 관리기록부(TV, 라디오 및 DMB 등을 방송사업자 등별과 광고대행자별 정리) 및 기타 필요항목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타 필요항목이란 결합판매 여부, 판매기간, 광고일자, 시급, 회수, 표준광고요금 및 할인·할증여부에 따른 실제 방송광고매출액, 무료 보상판매 여부, 실제 세금계산서 청구금액 등을 광고주별로 정리한 상세자료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기록부는 건수별, 일자별, 월별 및 광고주별 등의 상세 근거자료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수별 및 일자별 등의 상세자료는 필요시 열람과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32조(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의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영업보고서의 공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