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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 여정 '유연근무'

발행 2025.09.16·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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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TRIP]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

[공TRIP]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 "유연근무"

■ 유연근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으며,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 탄력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시차출퇴근형: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1일 8시간 근무체계 유지)

· 근무시간선택형: 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집약근무형: 일 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 재량근무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입니다. 기관과 개인의 합의 하에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인정합니다.

■ 원격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스마트워크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다음 시간에는 공무원 복무에 대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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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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