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90623e-bd47-4a6d-998b-0161ae563dbe","doc_type":"press_release","title":"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 여정 '유연근무'","summary":"[공TRIP]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body":"[공TRIP]\n\n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n오늘의 여정은? \"유연근무\"\n\n■ 유연근무\n\n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으며,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뉘어 있습니다.\n\n■ 탄력근무제\n\n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n\n· 시차출퇴근형: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1일 8시간 근무체계 유지)\n\n· 근무시간선택형: 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n\n· 집약근무형: 일 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n\n\"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n\n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n\n■ 재량근무제\n\n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입니다. 기관과 개인의 합의 하에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인정합니다.\n\n■ 원격근무제\n\n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n\n·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n\n· 스마트워크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n\n\"다음 시간에는 공무원 복무에 대해 알아봐요!\"\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6T08:51:00+09:00","fetched_at":"2026-07-04T11:33: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1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