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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발행 2017.01.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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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절공무원’ 선발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보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선발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절공무원 선발대상자로 한다. 1. 신고인이나 민원인으로부터 홈페이지(친절모범공무원접수센터), 전자민원, 서신, 방문을 통해 친절공무원으로 추천 받은 경우 2. 민원처리실적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경우 3.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최고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 4. 위원회의 대국민 친절서비스 향상 및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절공무원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사건조사, 민원안내 등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폭언을 하거나 불친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조성한 자 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부진자로 선정된 경우 3. 대상 선정일 현재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4. 기타 행위로 인하여 위원회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4조(선발인원)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직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수의 직원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친절·불친절공무원 접수)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절공무원 추천을 위하여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별로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친절공무원 추천용 그린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내 친절공무원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접수를 위하여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별로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불친절공무원 추천용 옐로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내 직원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친절공무원 선발시기 및 방법) ① 친절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매 분기마다 선정하여 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친절공무원 선발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6조(선발방법)를 준용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6조제2항 및 제7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친절공무원 선발방법은 [별표] 친절공무원 선발 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포상 등 혜택) ‘친절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10만원, 창의역량마일리지 50점, 단기해외 연수자 및 우수·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불친절공무원 조치) ① 불친절공무원이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②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불친절 행위를 지적 받는 직원 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중대한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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