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 2. 국제 전문학술지 : SCIE, SSCI, A&HCI 3. 국제 일반학술지 : SCOPUS ② 국내전문학술지 논문은 1편으로 인정(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하고, 공동논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2/(n+2)편, 기타 공동저자는 1/(n+2)편으로 인정한다. 2. n은 학술지 논문에 표시된 총 저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2배를, 국제 일반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1.5배를 부여한다.
제3조(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저ㆍ역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전문학술서적 단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일반교양서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ㆍ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ㆍ역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외국어로 출간된 국제 수준의 저술저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1.5배를 인정한다. ④ 번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7배, 편저ㆍ편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4배를 인정한다.
제4조(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 ① 예ㆍ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별표1]에 따른 분야별 작품 활동 실적에 따라 편수를 계산한다. ② 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ㆍ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국내특허실적은 단독특허인 경우 0.5편으로 인정, 공동특허는 0.5/n편으로 인정한다(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외국특허실적은 2배로 인정한다). ③ 실용신안ㆍ의장ㆍ프로그램저작권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0.5배를 인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