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134667-a0ed-47bf-b881-3309770a6926","doc_type":"law","title":"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n2. 국제 전문학술지 : SCIE, SSCI, A&HCI\n3. 국제 일반학술지 : SCOPUS\n② 국내전문학술지 논문은 1편으로 인정(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하고, 공동논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n1.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2/(n+2)편, 기타 공동저자는 1/(n+2)편으로 인정한다.\n2. n은 학술지 논문에 표시된 총 저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n③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2배를, 국제 일반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1.5배를 부여한다.\n\n제3조(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저ㆍ역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전문학술서적 단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일반교양서적은 제외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ㆍ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ㆍ역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n③ 외국어로 출간된 국제 수준의 저술저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1.5배를 인정한다.\n④ 번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7배, 편저ㆍ편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4배를 인정한다.\n\n제4조(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 ① 예ㆍ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별표1]에 따른 분야별 작품 활동 실적에 따라 편수를 계산한다.\n② 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ㆍ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n\n제5조(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n② 국내특허실적은 단독특허인 경우 0.5편으로 인정, 공동특허는 0.5/n편으로 인정한다(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외국특허실적은 2배로 인정한다).\n③ 실용신안ㆍ의장ㆍ프로그램저작권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0.5배를 인정한다.\n\n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4-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97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