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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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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2.31>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2. 물관리위원회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4.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5.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6.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7.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① 지원단에 단장 1명과 단원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 2025.12.31> ②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④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5조(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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