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e1e18b-bba3-4c0d-b1e3-f453c5c592af","doc_type":"law","title":"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2.31>\n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n2. 물관리위원회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n3.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원\n4.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n5.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n6.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n7.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n제3조(구성) ① 지원단에 단장 1명과 단원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 2025.12.31>\n②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③ 지원단의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1>\n④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n\n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n\n제5조(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7조(수당 등)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829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