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 “기업, 17개 시·도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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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506(석간) 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기업, 17개 시 도 한자리에(자율주행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6.(수) 06:00 이후(5. 6.(수) 석간) / 배포 : 2026. 5. 4.(월) 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 “기업, 17개 시·도 한자리에” - 규제 완화부터 실증 현장까지, 국민이 체감할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논의 □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 를 정비 하고 지방정부와 협력 을 강화 함에 따라, 국민이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발전 을 위해 5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 와 자율주행 기업 이 소통하고 서로 배워나가는 ‘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를 개최한다. □ 이번 광역협의체에서는 전국 각지 에서 시범운행지구 를 운영 하는 지방 정부 와 이를 지원 하는 민간기업 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 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25.11.26) 」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 를 논의 한다. < 규제 합리화 주요 추진과제 > ➊ ( 전기차보조금 ) 일반차 등록 후 자율차 운행을 위한 등록말소 시 보조금 환수 → ( 개선 ) 일반차와 동일하게 자율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25.4월 완료) ➋ ( 교통약자 보호구역 ) 교통약자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 내 수동 주행만 가능 → ( 개선 ) 스쿨존 등 모든 교통약자 보호구역 자율주행모드 운행 가능 (’26.1월 완료) ➌ ( 원본영상 ) 자율주행 기업이 R&D 목적 영상 수집·활용시 가명처리 필요 → ( 개선 ) R&D 목적 영상 수집·활용시 원본영상 활용 가능 (‘26.3월 법 개정, 6월 시행) ➍ ( 무인차 안전요건 ) 무인자율차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으나 기준 모호 → ( 개선 )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26.6월) ➎ (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 시범운행지구 (특례 부여구역) 는 국토부장관이 반기별 지정 → ( 개선 ) 시·도지사가 수시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가능 (~‘26.9월) ➏ ( 안전기준 특례 )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운행 가능 → ( 개선 ) 특례를 부여하여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에서도 운행 가능 (~‘26.12월) ㅇ 서울시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와 강원도 ( 강릉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는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 를 공유 하고, ㅇ 자율주행 분야에서 성장 중인 국내기업 이 자 율주행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발표 한다. □ 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인 K-City 와 화성 리빙랩 * 현장 도 방문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과정 에서부터 기술 실증 그리고 서비스 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를 직접 확인 한다. * (화성 리빙랩) 범부처 R&D 결과물인 8대 공공서비스를 구현하는 공간 ①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②수요응답형 대중교통,③공유차,④도시환경관리, ⑤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⑥응급환자 이송차량,⑦마을버스,⑧순찰차·순찰로봇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 은 “ 3대 자율주행 강국 으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 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가 긴밀히 협력 하고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 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3847)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상우 (04-●●●●-3852) 주무관 김만호 (04-●●●●-4147)
[첨부: 260506(석간) 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기업, 17개 시 도 한자리에(자율주행정책과).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6.(수) 06:00 이후(5. 6.(수) 석간) / 배포 : 2026. 5. 4.(월) 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 “기업, 17개 시·도 한자리에” - 규제 완화부터 실증 현장까지, 국민이 체감할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논의 □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5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소통하고 서로 배워나가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 □ 이번 광역협의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5.11.26)」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 규제 합리화 주요 추진과제 > ➊ (전기차보조금) 일반차 등록 후 자율차 운행을 위한 등록말소 시 보조금 환수 → (개선) 일반차와 동일하게 자율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25.4월 완료) ➋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약자(어린이·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 내 수동 주행만 가능 → (개선) 스쿨존 등 모든 교통약자 보호구역 자율주행모드 운행 가능(’26.1월 완료) ➌ (원본영상) 자율주행 기업이 R&D 목적 영상 수집·활용시 가명처리 필요 → (개선) R&D 목적 영상 수집·활용시 원본영상 활용 가능(‘26.3월 법 개정, 6월 시행) ➍ (무인차 안전요건) 무인자율차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으나 기준 모호 → (개선)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26.6월) ➎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시범운행지구(특례 부여구역)는 국토부장관이 반기별 지정 → (개선) 시·도지사가 수시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가능(~‘26.9월) ➏ (안전기준 특례)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운행 가능 → (개선) 특례를 부여하여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에서도 운행 가능(~‘2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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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ㅇ 서울시(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강원도(강릉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ㅇ 자율주행 분야에서 성장 중인 국내기업이 자율주행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발표한다. □ 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도 방문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부터 기술 실증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직접 확인한다. * (화성 리빙랩) 범부처 R&D 결과물인 8대 공공서비스를 구현하는 공간 ① 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②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③ 공유차, ④ 도시환경관리, ⑤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⑥ 응급환자 이송차량, ⑦ 마을버스, ⑧ 순찰차·순찰로봇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3847)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상우 (04-●●●●-3852) 주무관 김만호 (0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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