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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일부· 행정규칙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발행 2025.11.0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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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교육목적)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종류) ① 방북교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과 다수인이 특정장소에 집합하여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집합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와 교육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례교육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주관으로 방북예정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특별교육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주관으로 관련부서간 사전협의를 거쳐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영상교육 : 남북회담본부의 주관으로 개성ㆍ금강산 지역 등 남북간 상시왕래가 이루어지고 현지 통행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을 단순 방북하는 근로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4. 부서별교육 :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이하 "방북승인부서"라 한다)의 주관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교육이 곤란하여 계기와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제3조(교육내용) 방북교육의 내용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북시 유의사항, 편의사항 등 방북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4조(유효기간) ① 사이버교육, 정례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상교육, 부서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실시의 유효기간은 영상교육은 1년, 부서별교육은 당해 방북으로 한정한다.

제5조(방북안내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방북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의 실시방법과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하여 방북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방북안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운영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북승인부서와 방북교육을 실시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재외동포의 방북교육)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재외동포들의 북한방문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현지실정에 맞는 방북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한다. ②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방북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강사교육 등 필요한 교육편의를 제공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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