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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우주항공청· 대통령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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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중 그 공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6.2.8, 2008.2.29, 2013.3.23, 2024.3.29>

제5조(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기본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5년이상으로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보고)

제7조의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제7조의3(출연금의 지급 등)

제8조 삭제 <2015.4.7>

제9조 삭제 <2015.4.7>

제9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9조의3(특화단지의 지원)

제10조(자금등의 지원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제11조(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5조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10.26, 2009.12.15>

제14조(심의회의 위원)

제15조(위원장)

제16조(회의)

제17조(간사)

제18조(실무위원회)

제19조(수당) 심의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하게 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3>

제19조의2 삭제 <2015.4.7>

제19조의3 삭제 <2015.4.7>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3.23>

제21조 삭제 <1999.1.29>

제22조 삭제 <1999.2.26>

제23조 삭제 <1999.2.26>

출처 및 이용

출처: 우주항공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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