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205bd7-ee8d-4e5f-8614-65a513ae53ac","doc_type":"law","title":"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n\n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n\n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n\n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중 그 공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6.2.8, 2008.2.29, 2013.3.23, 2024.3.29>\n\n제5조(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기본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5년이상으로 한다.\n\n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7조(실적보고)\n\n제7조의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n\n제7조의3(출연금의 지급 등)\n\n제8조 삭제 <2015.4.7>\n\n제9조 삭제 <2015.4.7>\n\n제9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n\n제9조의3(특화단지의 지원)\n\n제10조(자금등의 지원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n\n제11조(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n\n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n\n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5조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10.26, 2009.12.15>\n\n제14조(심의회의 위원)\n\n제15조(위원장)\n\n제16조(회의)\n\n제17조(간사)\n\n제18조(실무위원회)\n\n제19조(수당) 심의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하게 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3>\n\n제19조의2 삭제 <2015.4.7>\n\n제19조의3 삭제 <2015.4.7>\n\n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3.23>\n\n제21조 삭제 <1999.1.29>\n\n제22조 삭제 <1999.2.26>\n\n제23조 삭제 <1999.2.26>","ministry_code":"KASA","ministry_name":"우주항공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009&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우주항공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8f71ce-2cab-46b4-b686-26e67cda49b2","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우주협력 확대…발사 규제 협력·중남미 진출 지원","published_at":"2026-07-28T13:51:00+09:00"},{"id":"3010852c-b091-46df-879d-fd90d746a203","doc_type":"notice","title":"위성영상 대용량 표준영상 관리 및 시험 용역","published_at":"2026-07-20T10:52:00+09:00"},{"id":"0a594d53-8928-40b8-89ae-a5fce5ab2ea7","doc_type":"notice","title":"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EEE 작업반 26년도 표준안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16T14:21:00+09:00"},{"id":"6e6c2cd3-bd00-469d-8eda-e397c1b3f286","doc_type":"law","title":"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86d2052e-1602-43a6-84c3-ccc14dd70218","doc_type":"press_release","title":"[우주항공청]나로우주센터 전면 개방을 위한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published_at":"2026-06-29T14: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