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통일부· 행정규칙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발행 2018.07.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 발급권자·발급대상) ①출입증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②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1. 기념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2. 시설관리 용역직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규격·양식) 출입증 규격 및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출입증) ①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출입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훼손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퇴직 등의 사유로 반납 또는 회수된 출입증을 즉시 폐기한다.

제5조(출입증 달기) 안내데스크 근무자는 기념관 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제6조(대여의 금지 등)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의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은 기념관에 출입할 수 없다.

제7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증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관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