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020627-7c6c-405e-bc95-3ccc09016dfd","doc_type":"law","title":"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출입증 발급권자·발급대상) ①출입증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n②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n1. 기념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n2. 시설관리 용역직원\n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n제3조(규격·양식) 출입증 규격 및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n\n제4조(출입증) ①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관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출입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③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훼손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n④관장은 퇴직 등의 사유로 반납 또는 회수된 출입증을 즉시 폐기한다.\n\n제5조(출입증 달기) 안내데스크 근무자는 기념관 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n\n제6조(대여의 금지 등)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n②타인의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은 기념관에 출입할 수 없다.\n\n제7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증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점검) 관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7-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4133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