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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발행 2026.05.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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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개정 2009.12.29>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6조의2(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제8조(등록의 표식 등)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6.2.27>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개정 2009.12.29>

제13조(검사 등)

제14조(검사대행 등)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제16조 삭제 <2001.1.16>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개정 2009.12.29>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제20조의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장 건설기계사업 <개정 2009.12.29>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23조 삭제 <1999.12.28>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4조의3(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개정 2009.12.29>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2.2.3, 2026.2.27>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9.18, 2022.2.3, 2026.2.27>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제30조(수시적성검사)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신설 2026.2.27>

제31조의2(설립 등)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개정 2009.12.29>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2조의2(공제사업)

제8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34조의3 삭제 <2011.9.16>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19, 2017.3.21, 2022.2.3, 2026.2.27>

제37조(수수료 등)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ㆍ제5조ㆍ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의4 삭제 <2026.2.27>

제9장 벌칙 <개정 2009.12.29>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5.1.6, 2015.8.11, 2018.9.18, 2022.2.3>

제42조 삭제 <2018.9.18>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18>

제4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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