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98ad81-4df0-426f-b3cf-708359398220","doc_type":"notice","title":"「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summary":"[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body":"[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pdf]\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n「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5년 11월 19일\n금융위원회\n1. 개정 사유\n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n위법성의 정도 및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n하기 위함\n2. 주요 내용\n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별표6 신설)\n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 세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수습 노력\n등 다양한 사유를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가중·감경 기준 마련 등\n3. 세부 개정 내용\n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n-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2080470 /2025-11-19 16:5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1 of 1 --\n\n[첨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pdf]\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n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n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n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별표 3에\n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이 한다.\n부 칙\n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n이 규정 시행 이후에 제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n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1 of 9 --\n\n<별지>\n■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6]\n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2 관련)\n1. 목 적\n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57조(과징금)ㆍ제\n58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3조(수입등의 산정\n기준 등)ㆍ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n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n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n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n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n라. 위반자에게 가중ㆍ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n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피해 사전예방 노력,\n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n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n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n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위반행위와\n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은 거래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n말하며, 금융상품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n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43조\n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n(1) 예금성 상품 :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n(2) 대출성 상품 :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n(3) 투자성 상품 :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n(4) 보장성 상품 :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n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2 of 9 --\n\n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수입등을 달리 산정해야 하는\n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등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n< 위반행위별 ‘수입등’ 별도 산정기준 예시 >\n위반조문 위반행위 수입등\n법 제20조 제1항 제1호,\n영 제15조 제4항 제1호,\n규정 제14조 제4항\n대출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n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n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n대출성 상품 등에 관한\n계약 및\n계약체결을 강요당한\n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n규정 제14조 제6항 제1호\n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n내에 규정에서 명시하는 다른 상품에 관한\n계약을 체결하는 행위\n최초 이행계약 및\n다른 금융상품의\n거래금액\n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n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n거래금액(관련 계약이\n체결된 경우) 및\n수령한 편익 등\n법 제20조 제1항 제4호\n나목\n법령상 인정되는 경우 외에 수수료, 위약금\n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n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거래금액 및\n부당수령한 수수료\n또는 금전 등 영 제15조 제4항 제3호\n가목\n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 또는\n계약의 변경ㆍ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n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n하는 행위\n법 제20조 제1항 제5호,\n영 제15조 제3항\n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n변경하는 행위\n연계서비스 등\n지급기준에 해당하는\n거래금액\n규정 제14조 제6항 제6호\n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n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n하는 행위\n불이익이 부과된\n금융상품의 거래금액\n영 제16조 제3항 제3호\n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n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n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n정보를 제공하는 행위\n요청받지 않고 권유한\n다른 대출성 상품의\n거래금액\n규정 제15조 제5항 제4호\n신용카드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n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n권유하는 행위\n사용유도 시점 이후\n카드 사용액 또는\n동의 없이 권유한\n다른 대출성 상품의\n거래금액\n※ (1) 규정 제14조 제6항 제10호, 제11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와 관련된\n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것으로 본다.\n(2) 안내·권유행위 등만 있고, 실제 계약체결 및 그 이행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n해당 계약 관련 거래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n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57조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n말한다.\n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3 of 9 --\n\n4. 기본과징금의 산정\n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n< 부과기준율표 >\n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n산정점수 부과기준율*\n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n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n중대성이 약한\n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n*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1.0~1.1점은 4%p 가감)\n※ 아래의 경우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n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n(1)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n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n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다.\n(2) 단순 절차·방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경미한 사안(예: 광고 내용에 법령 및\n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의 경우는 세부\n평가 기준표에 산출된 부과기준율을 그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n< 세부평가 기준표 >\n부과수준\n상(3점) 중(2점) 하(1점)\n참작사항 비중\n위\n반\n행\n위\n내\n용\n위반\n행위\n동기\n0.2\n위반행위가 위반자의\n고의에 의한 경우로서\n위반행위의 목적, 동기,\n당해 행위에 이른\n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n사유가 없는 경우\n위반행위가 위반자의\n고의에 의한 경우로서\n위반행위의 목적, 동기,\n당해 행위에 이른\n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n사유가 있는 경우\n또 는 위반행위가\n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n의한 경우\n상(3점) 또는 중(2점)에\n해당되지 않는 경우\n위반\n행위\n방법\n0.2\n위반행위의 방법 및\n수단을 고려할 때,\n부당성이 현저히 큰\n경우\n위반행위의 방법 및\n수단을 고려할 때,\n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n경우\n상(3점) 또는 중(2점)에\n해당되지 않는 경우\n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4 of 9 --\n\n※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n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n※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n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n※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n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예시를 참고하되,\n참작사항별 부과수준에 관한 판단 근거를 조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n위\n반\n행\n위\n정\n도\n부당\n이득\n규모\n0.2\n위반기간, 위반금액,\n거래조건, 위반자의\n재무현황 등을 고려\n할 때, 위반행위로\n현저한 경제적 이득을\n취하였거나 취할\n가 능성이 큰 경우\n위반기간, 위반금액,\n거래조건, 위반자의 재\n무현황 등을 고려할\n때, 위반행위로 경미\n하지 않은 수준의\n경제적 이득을 취하\n였거나 취할 가능성이\n큰 경우\n상(3점) 또는 중(2점)에\n해당되지 않는 경우\n피해\n규모 0.2\n위반기간, 위반금액,\n당해 금융기관의 재무\n현황, 기회비용 등을\n고려할 때, 금융기관\n또는 금융거래자에게\n현저한 손해를 입혔\n거나 입힐 가능성이\n큰 경우\n위반기간, 위반금액,\n당해 금융기관의 재무\n현황, 기회비용 등을\n고려할 때, 금융기관\n또는 금융거래자에게\n경미하지 않은 수준의\n손해를 입혔거나 입힐\n가능성이 큰 경우\n상(3점) 또는 중(2점)에\n해당되지 않는 경우\n시장에\n미치는\n영향\n0.1\n당해 위반행위로 인해\n금융시장 안정성이나\n신용질서의 침해ㆍ훼손\n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n당해 위반행위로 인해\n금융시장 안정성이나\n신용질서의 침해ㆍ\n훼손 정도가 경미하지\n않은 경우\n상(3점) 또는 중(2점)에\n해당되지 않는 경우\n위반기간 및\n횟수 0.1\n위반기간이 2년을\n초과하거나 과징금\n부과처분을 받은 날\n로부터 5년 이내에\n기존의 과징금 부과\n처분과 동일한 법규\n위반 행위를 2회 이상\n한 경우\n위반기간이 1년을\n초과하거나 과징금\n부과처분을 받은 날\n로부터 5년 이내에\n기존의 과징금 부과\n처분과 동일한 법규\n위반 행위를 한 경우\n상(3점) 또는 중(2점)에\n해당되지 않는 경우\n(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n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n(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n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n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n(3) 부당이득 규모 :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n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n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n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5 of 9 --\n\n5. 기본과징금의 조정\n가. 일반원칙\n(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n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n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 (7) 단서와 같이 조정\n사유별 조정금액에 가감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n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n(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n(3) 조정후 과징금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n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n(4)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n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n나. 가중 사유 및 비율\n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n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n다. 감경 사유 및 비율\n(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n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n(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n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n(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n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n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n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n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n볼 수 있다. ☞ 중(2점)\n(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n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n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n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n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n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n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6 of 9 --\n\n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n감경할 수 있다.\n(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n보호기준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n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n소비자 보호실태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감경하는 경우에는\n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n(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n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n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n(6)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n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n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n할 수 있다.\n(7)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n하여 이행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n적극적으로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n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비율을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n더 큰 경우 배상금액만큼 기본과징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n(8)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n또는 관련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등 부당이득의 산정이\n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n6. 부과과징금의 결정\n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n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에는 가중ㆍ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n(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n조치를 받은 경우\n(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n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n(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n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7 of 9 --\n\n나. 가중ㆍ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n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n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n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ㆍ감경\n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n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n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n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n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n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n발생한 경우\n(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n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n(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n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마. 기 타\n(1)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ㆍ과징금ㆍ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n이미 받았거나, 동일한 조치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경우에는\n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n(2)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n아니할 수 있다.\n(3)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n(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n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n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n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n(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n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ㆍ주의\n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n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8 of 9 --\n\n(6) 위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n시장 또는 경제여건, 피해배상의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n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n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n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9 of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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