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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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과징금,설명서.pdf] ◉ 금융위원회공시제2026-24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개선된 금융상품 설명서 적용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 설명서(요약설명서) 최상단에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 ② 위험, 손실발생 사실 등을 우선 배치해야 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의 적용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제1항 개정) -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도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➊ 고난도 금투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➋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기재·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 나. 과징금 부과기준에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 근거 마련([별표7] 개정) - 부과·납부 절차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과징금 산정시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080470 /2026-04-01 10:4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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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korea.kr - 팩스 : 02-●●●●-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0470 /2026-04-01 10:4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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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과징금, 설명서.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5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13조제1항제5호나목1)나) 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를 “고난도금융 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로, “고난도 금 융투자상품으로”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 도투자일임계약으로”로 한다. 별표 7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80470 /2026-01-30 12:2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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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설명서) ①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 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 다)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3조(설명서) ①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다만, 예금성 상품 등 설명서의 내용이 간 단하여 요약이 불필요한 금융 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 5.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 항.(민원ㆍ분쟁 또는 상담 요청이 빈번하여 일반금융 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의 구분에 따 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 나. -------------------- -------------------- -------------------- -------------------- -------------------- -------------------- -------------------- 2080470 /2026-01-30 12:2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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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야 한다) ------ 1) 투자성 상품: 다음의 구 분에 따른 사항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과 적합하지 않은 소 비자 유형 및 손실가 능성 등 위험, 손실발 생 사례 등(「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한정한다) 나) ----금융투자상품, 고난 도금 전신 탁 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 약과 ------------- ----------------- ----------------- ----------------- -----------금융투 자상품, 고난도금전신 탁계약 및 고난도투자 일임계약으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7]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7] 과징금의 부과기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기타 < 신 설 >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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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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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과징금,설명서.pdf] - 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고시개정안 조문별 제· 개정이유서 1. 개선된 설명서(요약설명서)를 적용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의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지난 감독규정 개정(’25.10.1.개정, 26.1.1. 시행) 이후 개선된 설명서(요약 설명서)*를 적용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설명서 맨앞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및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요약해서 두어야 함 나. 개정 내용 ○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 계약에 대해서도 개선된 설명서(요약설명서)를 적용하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상품 설명서(요약설명서) 최상단에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 ② 위험, 손실발생 사실 등을 우선 배치해야 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의 적용 범위 명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080470 /2026-01-30 11:4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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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과징금 부과기준에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 근거 마련(안 [별표7]) 가.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에 관한 근거가 없어, 1원 단위까지 과징금 계산·부과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나. 개정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과징금 산정시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과징금 산정시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통해 부과·납부 절차의 편의성 제고 등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080470 /2026-01-30 11:4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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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감독규정)0130.pdf]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총리 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6. 1. 30. 금 융 위 원 회 금융소비자정책과 2080470 /2026-01-30 11:4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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