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3.10.11·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행정절차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창업생태계과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창업생태계과

등록일 2023.10.11

조회 1829

담당부서 창업생태계과

등록일 2023.10.11

조회 1829

<br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92호<br /> <br />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br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br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2023년 10월 11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첨부파일

hwpx 파일

(제2023-492호)_중소기업_창업지원업무_운용규정_행정예고.hwpx [85.2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음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전체목록

첨부파일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