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
발행 2021.12.1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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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기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