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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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5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
제7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10조(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제10조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