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위해 적극 지원"

발행 2025.05.14· 색인 2026.07.04 11:4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5월 14일 파이낸셜뉴스 <레지던스 11만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 2%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5월 14일 파이낸셜뉴스 <레지던스 11만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 2%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생활숙박시설 대란 초읽기, 정부 지원대책 현장서 체감 안돼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지원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2024.12),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7월 시행 예정) 등을 완료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관련 법률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받는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지자체가 생숙 지원방안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지원센터 운영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독려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는 생숙 지원방안에 따라,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에 대해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3760), 건축안전과(04-●●●●-4988)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