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2132건 심의 후 최종 의결…이의신청 230건도 인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 2132건 심의 후 최종 의결…이의신청 230건도 인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5240), 전세피해조사과(04-●●●●-5250), 조사지원팀(04-●●●●-526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