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발행 2016.08.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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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