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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발행 2026.01.23· 색인 2026.07.16 18:47·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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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12.31, 2020.2.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제6조(가축방역교육)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6조의3(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제7조(가축방역관)

제8조(가축방역사)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2조(병성감정 등)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제13조(역학조사)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7조(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0조(살처분 명령)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5.7.22>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제32조(수입금지)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제36조(수입 검역)

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38조(화물 목록의 제출)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수출 검역 등)

제42조(검역시행장)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제4장 보칙 <개정 2010.4.12>

제46조(수수료)

제47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제48조(보상금 등)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51조(보고)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개정 2010.4.12>

제5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2.4>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5.7.22>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8.12.31, 2020.2.4>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제6장 삭제 <2007.8.3>

제61조 삭제 <2007.8.3>

제62조 삭제 <2007.8.3>

제63조 삭제 <2007.8.3>

제64조 삭제 <2007.8.3>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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