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1f96d1-4de2-46d6-92b6-839dcf0f45a5","doc_type":"law","title":"가축전염병 예방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0.4.12>\n\n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12.31, 2020.2.4>\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n\n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n\n제4조(가축방역심의회)\n\n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n\n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n\n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n\n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n\n제6조(가축방역교육)\n\n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n\n제6조의3(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n\n제7조(가축방역관)\n\n제8조(가축방역사)\n\n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n\n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n\n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n\n제2장 가축의 방역\n\n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n\n제12조(병성감정 등)\n\n제12조의2(지정취소 등)\n\n제13조(역학조사)\n\n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n\n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n\n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n\n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n\n제17조(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n\n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n\n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n\n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n\n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n\n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n\n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n\n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n\n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n\n제20조(살처분 명령)\n\n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n\n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n\n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n\n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n\n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n\n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n\n제25조(축사 등의 소독)\n\n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5.7.22>\n\n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n\n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n\n제3장 수출입의 검역\n\n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n\n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n\n제32조(수입금지)\n\n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n\n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n\n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n\n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n\n제36조(수입 검역)\n\n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3.21>\n\n제38조(화물 목록의 제출)\n\n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n\n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한다. <개정 2013.3.23>\n\n제41조(수출 검역 등)\n\n제42조(검역시행장)\n\n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n\n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n\n제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n\n제4장 보칙 <개정 2010.4.12>\n\n제46조(수수료)\n\n제47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n\n제48조(보상금 등)\n\n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n\n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n\n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n\n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n\n제50조(비용의 지원 등)\n\n제51조(보고)\n\n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n\n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n\n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n\n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n\n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n\n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n\n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n\n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5장 벌칙 <개정 2010.4.12>\n\n제5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2.4>\n\n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5.7.22>\n\n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n\n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8.12.31, 2020.2.4>\n\n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0조(과태료)\n\n제6장 삭제 <2007.8.3>\n\n제61조 삭제 <2007.8.3>\n\n제62조 삭제 <2007.8.3>\n\n제63조 삭제 <2007.8.3>\n\n제64조 삭제 <2007.8.3>","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861&type=HTML&mobileYn=&efYd=202601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축전염병 예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51fb9a7-2f97-4e58-951c-35fa5dbac934","doc_type":"notice","title":"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373호)\n\n새글","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1202134f-882b-48fe-b9e7-101b22e26be2","doc_type":"notice","title":"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373호)\n\n손지현\n\n구제역방역과\n2026.06.24\n532","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6c547d66-4088-4a33-8f91-684bb3de919a","doc_type":"notice","title":"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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