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373호) 손지현 구제역방역과 2026.06.24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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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7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7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시행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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