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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발행 2026.02.2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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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무조정실

제2조(국정운영실장) ① 국정운영실장 밑에 기획총괄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및 외교안보정책관을 둔다. ② 기획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국정운영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3. 국무총리 관심 현안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4. 국무총리의 국정현안보고 보좌에 관한 사항 5.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사항 총괄 6. 부처간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ㆍ전파 9.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업무의 총괄 10.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일반행정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무총리 훈령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무ㆍ행정자치ㆍ국민권익ㆍ개인정보보호ㆍ인사혁신ㆍ법제ㆍ경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법무ㆍ행정자치ㆍ국민권익ㆍ개인정보보호ㆍ인사혁신ㆍ법제ㆍ경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외교안보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총리의 외교활동 등 관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보좌 2. 외교ㆍ통일ㆍ국방ㆍ보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외교ㆍ통일ㆍ국방ㆍ보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고위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및 주요 정부대표 임명 허가에 관한 사항 ⑤ 삭제

제3조(정부업무평가실장) ① 정부업무평가실장 밑에 평가총괄정책관ㆍ국정과제관리관 및 성과관리정책관을 둔다. ② 평가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 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ㆍ지원 4.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 5. 경제정책 평가 6.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7. 개별평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③ 국정과제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총괄 2. 국정과제 인식 제고 및 성과 홍보 3.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4.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5.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운영ㆍ관리 6. 일반행정, 외교안보정책 평가 7. 삭제 ④ 성과관리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과관리 제도 및 운영 총괄 2. 자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 3. 현안과제 정책분석 총괄 4. 사회정책 평가

제3조의2(사회조정실장) ① 사회조정실장 밑에 사회복지정책관ㆍ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ㆍ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 및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을 둔다. ② 사회복지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조정실장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문화체육관광ㆍ성평등가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체육관광ㆍ성평등가족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④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ㆍ기후에너지환경ㆍ기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ㆍ기후에너지환경ㆍ기상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원자력 안전 정책의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노동ㆍ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ㆍ식품의약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3(청년정책조정실장) ① 청년정책조정실장 밑에 청년정책기획관 및 청년정책협력관을 둔다. ② 청년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청년기본법 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3.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보완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 5. 청년정책 유공포상에 관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7. 청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8. 청년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청년정책 전담연구기관 조성 및 운영 10.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 11. 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청년정책조정실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청년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인재 발굴 및 DB(Data Base)관리 4.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5.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홍보 6.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7. 청년정책 관련 민간과의 협력 및 국제 교류ㆍ협력 8. 청년정책 성과관리,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점검ㆍ평가 9. 청년 및 청년업무 담당 공무원 거버넌스 교육 등 역량 강화

제4조(규제조정실장) ① 규제조정실장 밑에 규제총괄정책관ㆍ규제혁신기획관 및 규제심사관리관을 둔다. ② 규제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규제개혁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3.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규제개혁평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8. 적극행정 기획 및 운영, 점검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행정규제기본법령 관리에 관한 사항 11. 행정조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규제개혁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규제개혁 백서 발간 15. 규제개혁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16. 규제정보화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규제심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지원 ③ 규제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융복합ㆍ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2. 융복합ㆍ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융복합ㆍ신산업 관련 법령ㆍ행정규칙의 정비 및 개선 4. 규제특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규제자유특구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융복합ㆍ신산업 규제혁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신산업 규제혁신에 관한 현안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④ 규제심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분야 신설ㆍ강화규제 심사 2. 사회분야 신설ㆍ강화규제 심사 3. 규제영향분석 기획ㆍ운영 4. 신설ㆍ강화규제의 중소기업ㆍ경쟁ㆍ기술영향평가 5. 규제비용감축제 기획ㆍ운영 6. 비용분석위원회 운영 7. 일몰규제 심사 8.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규제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경제조정실장) ① 경제조정실장 밑에 재정금융정책관ㆍ산업과학중기정책관 및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을 둔다. ② 재정금융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재정 정책 관련 현안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조정실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산업과학중기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통상자원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ㆍ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자원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ㆍ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축산ㆍ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ㆍ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ㆍ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ㆍ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공직복무관리관)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부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직자 복무 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제9조(총무기획관) ① 총무기획관 밑에 총무과장 및 인사과장을 두되, 총무과장 및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무ㆍ관인ㆍ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 예산편성ㆍ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연금ㆍ급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화 및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 9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9의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사이버안보(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2.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무총리공관 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무총리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제운영지침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등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복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6. 기관 적극행정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제10조(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협의 총괄 2.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심판ㆍ소송사무 3.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규제 심사 및 법령 해석ㆍ자문 4.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 및 국무조정실이 국내 기관과 체결한 MOU의 현황 관리 5.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ㆍ조정 6.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 업무 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8.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9. 청렴ㆍ반부패정책, 공공재정환수제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업무 10.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 사항 11.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12.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 지원 13.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 처리 14.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단장:공직복무관리관) 활동의 적법성여부 확인ㆍ자문 15. 제1호 내지 제5호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 16. 제6호 내지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과장ㆍ팀장) 국무조정실 소속 정책관ㆍ기획관ㆍ관리관 등(이하 "정책관" 이라 한다) 밑에 과장 또는 팀장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기술직 포함)으로 보한다.

제3장 조세심판원

제12조(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3조(심판행정과) ① 심판행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ㆍ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3. 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4.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5. 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6.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ㆍ대출 7. 심판제도의 개선 8.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ㆍ관리 9.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10. 그 밖에 심판원 내 심판조정과장 및 심판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의2(심판조정과) ① 심판조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판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2.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제14조(심판조사관) ①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판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2. 조세심판관회의 운영 3.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4.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5. 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제4장 국제개발협력본부

제15조(국제개발협력본부장)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6조(개발협력기획국) ① 개발협력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개발협력기획국에 개발협력총괄과, 개발협력전략과 및 사업연계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개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본부 업무의 기획ㆍ총괄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조정 총괄 3.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5.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ㆍ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7.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8. 본부 소속 직원 인사관리 및 예산ㆍ회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본부의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개발협력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점협력대상국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ㆍ변경 3.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의 수립ㆍ수정 4.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국가별 세부지침 마련 5. 지역별ㆍ분야별 등 국제개발협력 전략의 수립ㆍ조정 6. 국제개발협력 전략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⑤ 사업연계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ㆍ조정 2. 우수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패키지사업의 기획ㆍ발굴ㆍ조정 3.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략 부합성 심사 및 조정 4. 국제개발협력 재원의 다양화에 관한 사항 5. 국무조정실이 관리ㆍ감독하는 공공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관리 7.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신속 추진 및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제17조(개발협력지원국) ① 개발협력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개발협력지원국에 평가기획과, 성과지원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평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의 기획ㆍ총괄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 제도의 운영 3. 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4.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 결과 점검ㆍ관리 6.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 제고에 관한 사항 7. 국제개발협력 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전문인력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ㆍ운영 8. 국제개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④ 성과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제도의 운영 2. 평가성 사정 및 자체평가 관련 점검ㆍ지원 3. 시행기관 자체평가 역량 강화 등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제개발협력 전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사업정보의 관리ㆍ분석ㆍ활용 5. 국제개발협력 관련 통계의 종합ㆍ점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제출 6. 국제개발협력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7.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기구ㆍ국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정상급 외교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ㆍ연계ㆍ조정 3.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수검에 관한 사항 4. 국제개발협력 관련 해외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활성화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제4장의2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제17조의2(상임위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17조의3(사무국)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와 관련한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의한다.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개 직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를 말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규제정비과장, 국제개발협력본부 성과지원과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2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장 한시조직

제20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 ① 미세먼지개선기획단장 밑에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을 두되,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7장 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제21조(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국정운영실장 : 가등급 2. 정부업무평가실장 : 가등급 3. 사회조정실장 : 가등급 4. 청년정책조정실장 : 가등급 5. 규제조정실장 : 가등급 6. 경제조정실장 : 가등급 7. 기획총괄정책관 : 나등급 8. 일반행정정책관 : 나등급 9. 외교안보정책관 : 나등급 10. 평가총괄정책관 : 나등급 11. 국정과제관리관 : 나등급 12. 성과관리정책관 : 나등급 13. 사회복지정책관 : 나등급 14.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나등급 15. 안전환경정책관 : 나등급 1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나등급 17. 청년정책기획관 : 나등급 18. 청년정책협력관 : 나등급 19. 규제총괄정책관 : 나등급 20. 규제혁신기획관 : 나등급 21. 규제심사관리관 : 나등급 22. 재정금융정책관 : 나등급 2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나등급 2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나등급 25. 공직복무관리관 : 나등급 26. 총무기획관 : 나등급 27. 조세심판원장 : 가등급 28.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나등급 29. 대테러센터장 : 가등급 30. 대테러정책관 : 나등급 31.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가등급 32. 개발협력기획국장 : 나등급 33. 개발협력지원국장 : 나등급 34.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나등급 35.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 나등급

출처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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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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