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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4.08.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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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제5조(수련연도의 변경)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영 제2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관계 단체의 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관계 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2017.1.31>

제6조 삭제 <2016.12.27>

제7조 삭제 <2016.12.27>

제8조(전공의의 임용)

제9조(수련상황의 감독)

제9조의2(시정명령)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10조(수료증의 발급)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제12조(시험의 시행)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23, 2014.9.26, 2016.12.30, 2022.11.22>

제16조(자격 인정)

제17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2.11.22>

제18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특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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